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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찐 후기
    나의 이야기 2023. 1. 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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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도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후기를 많이 보고서, 미리 걱정하시는 신혼부부들이 있을 듯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22년 9월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이제는 부부사이가 됐습니다.

    일반적인 후기들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 맘고생이 심했던 부분이라서,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로소득자, 와이프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중요했던 부분과 간과하면 안되는 부분만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만 적어 놓겠습니다.

     


    확인사항

     

    초기 확인부분 -> 임차 전용면적 85㎡,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 부부 합산 소득 6천 이하,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 부분만 해당하면 집이 문제가 있지 않는한 거의 다 나옵니다. 이론상 신용도는 안봅니다.

     

    대출 신청부분 -> 본인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모를 때는 버팀목 지원 은행에 전화해서 필수 서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출이 안나올까 걱정일 때는 먼저 기초서류를 떼서 가까운 은행 지점에 선방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으나, 크게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소득 부분을 점검하는 방법이 은행마다 다르니깐 참고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소득이 적게 잡힌다고하면 대출 금액이 줄고, 높게 잡히면 대출이 안나오니, 제 기준으로는 현재 기준으로 소득을 잡는게 좋았습니다.

     

    1명이 근로소득자, 1명은 사업자일 경우 국민은행 기준 ---->

     

    [KB국민은행]

    [Web발신]

    [KB국민은행]고객님, 대출자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1년),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가져가는게 좋음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원본지참), 

    전세보증금에 5%이상 납부한 계약금영수증 이고 

    배우자서류는 신분증,사업자등록증,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입니다.

     

    추가적으로 은행 지점에서 요청한 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부턴 계약을 하러 다닙니다.

    주의할 점은 버팀목 전세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할 점은 HF로 진행할 경우엔 임대인에게 계약 확인 여부만 체크합니다.

    HUG로 진행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따로 등기가 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걸립니다.

    그리고 HUG로 진행할 때는 임차하는 집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하므로, 계약 당시부터 HUG가 되는 집인지 꼭!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HUG는 대출 실행과 함께 보증보험이 가입됩니다. 보증료가 비쌉니다.

    대부분 요새 분위기로는 HUG로 진행하는게 좋으나,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 경우를 간과하고 계약하는 바람에 HF로 진행했습니다.

    HF에서도 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받은 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UG는 계약기간 1/2이 남았을 때까진 신청가능, HF는 계약기간이 1/4이 남아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HUG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HF는 오프라인만 가능합니다.

    보증 한도는 대부분 전세금의 80%입니다.

     

    소득부분 -> 부부 소득 합산 6천이하

    * 크게는 은행마다 소득기준을 잡는 방법이 다릅니다. 작게는 은행 지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신한 같은 경우는 전년도 소득자료였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 년도 원천징수부를 요청했었습니다.

    * 원천징수부란 쉽게 말하면 매월 신고되는 세전 기준 월급입니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저는 근로소득자, 와이프는 사업자입니다.

    주의할점은 본인이 계약하려는 집의 전세 가격이 부부 소득을 4를 곱하였을 때, 얼추 80프로가 되는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말로는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론상 소득 최대치인 6천일 경우 2억4천밖에 안되어서, 사실상 웃픈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부분 -> 2023기준 3.61억원 이하

    사실 재산이 이정도 있으면 이 글은 안봐도 됩니다.

     

    집부분 -> 임차 전용면적 85㎡,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

    * 주의할 점

    전세의 무서운 점은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임대인의 밀린 세금입니다. 압류가 들어오면 우리 전세금보다 우선순위로 받아갑니다. -> 곧 법이 바뀌어서, 몇 개의 세금 항목은 전세금을 우선한다고 하는데, 전체 세금이 아니라서 아직까진 반쪽짜리입니다.

    되도록 아파트로 계약을 하시고, 빌라는 조금 피하세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세가 정확하고, 공시가가 나와있습니다.

    빌라의 경우는 주변시세가 곧 해당 빌라의 시세이고, 만약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면 내가 그 집을 사지 않는 이상 손해볼 확률이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등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세요.

    그리고 나올 때도 힘듭니다. 특히 신축 빌라처럼 거래가 없는 빌라는 조심 또 조심해야합니다.

    워낙 업자들이 전세를 가장하고 전세사는 사람한테 집을 넘기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니깐요.

    정 가야겠다면 구축빌라를 가는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거래 내역이 있으니깐요.

     

    전세집 계약 때는 몇가지만 알고가면 됩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1. 집에 대한 융자가 없어야 함 -> 등기부등본 떼보면 융자 나옴

    2. 임대인의 밀린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함 -> 법으로 개정한다곤 하지만 아직까진 물어보기 힘듦

    3.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가 잘 되었는지 확인 -> 신축의 경우에 토지 등기가 안됐을 경우가 있음, 이런 경우는 괜찮지만 은행 지점마다 안해주는 경우가 있음

     

    사실 이 두개만 알고가도 전세사기는 당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대부분 전세사기로 넘어가는 경우는 임대인이 양도세가 많아서, 냅두다가 그대로 임차인에게 떠넘기는게 많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아파트가 법적으로 아직 토지가 미등기 상태였습니다.

    이걸 대출할 때, 문제가 생길지 알았더라면 안했을텐데, 몰랐었습니다.

     

    신축이면 토지 미등기일 확률이 있어서, 은행 지점 선택은 웬만하면 공인중개사분이 연결해주는 은행지점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

    1. 대출 신청전에 은행 방문해서, 자가점검 끝내고 계약합시다.

    2. 들어갈 집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3. 기금e든든에서 버팀목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청합니다.

    4. 사전자산 통과되면 신청했던 은행 지점 방문해서, 서류 제출합니다.

    5. 직장인이면 재직점검 나옵니다.

    6.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계약 사실확인 합니다.

    7. 이사

    8. 사후자산 통과(대부분 사전자산심사에서 걸러짐)

     

    이삿날까지 연락이 안와야 정상입니다.

    연락이 오면 문제가 있는거에요.

    연락 안온다고 걱정하지마세요.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이삿날 당일에 송금한다고 확인 전화 후, 알겠다고하면 송금해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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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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